티스토리 뷰
목차
싹! 달라지는 청약제도는 중2 때부터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저출산 극복 개편안 발표 혜택 무엇일까요?
두 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난 1월 10일에 신혼부부 특별법을 위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개편되어야 할 현실적인 청약제도가 발표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 집 장만을 위한 바뀐 청약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통 적용 개정 개편안 (민영+공영)
1)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변경
기존 청약제도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명이었지만 2명으로도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시에 가산되는 가점도 5점으로 상향 조정되어 자녀 2명일 경우 25점이며, 3명은 35점이고, 4명 이상은 4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중복 당첨 인정
기존 청약제도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당첨될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기회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완화된 달라진 청약제도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접수한 사람의 것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3) 배우자 청약 이력 미적용
결혼 전 배우자가 자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거나 청약에 당첨이 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청약제도에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공통 적용 청약 개편안에서는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입 권장
자녀의 미래의 내 집 장만을 위한 청약통장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을 할 경우 최대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이었지만,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최대 5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 민간분양- 출산 가구 우선 공급
1)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
민간분양 제도에서는 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서 출산가구에 먼저 공급하게 됩니다.
2) 청약통장 부부 합산
기존 청약제도에서는 신청자에게만 주어졌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부부 합산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서 50%의 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 점수가 신청자 7점이고 배우자 6점이면 부부 합산 점수가 10점이 되는 것입니다.
3) 동점발생 시 먼저 가입 유리
청약 신청 시 동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 노부모 공급으로 먼저 가입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3. 신생아 특별공급
1)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테아와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눔 35%, 선택 30%, 일반 20% 공급 물량을 배정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녀를 양육한다는 증빙 서류만 제출한다면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특별공급 유형별 추첨제 도입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 유형의 10%는 추첨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3) 소득과 자산 요건 완화 기준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 자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10%에서 최대 20%까지 낮춰집니다.
싹! 달라지는 청약제도 개편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서 최대한 당첨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수적인 청약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이로 인해 보금자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