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 경정청구신고 기간, 방법,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5월말,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 초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환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환급금은 2월이나 3월 초에 월급에 합산되어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처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다면 보정 기간을 통해서 과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우선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로 매달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환급도 받을 수 있고 환수가 청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작성한 자료가 회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제자료에 뜨지 않는 것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지만,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환급금을 덜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덜 납부한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신청을 할 때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기납부 세액을 전액 환급받았을 때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2.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기간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5월 말 전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기간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5월 말까지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연말정산 누락된 서류를 제출 후 공제항목을 반영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5월 이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5월 이후가 됩니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입니다.
2022년에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는 2023년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2023년 6월부터 2028년 5월 말까지 5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3. 지방 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신청하기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방 소득세는 2020년 법이 개정되어서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구분에 대해서 세무서는 환급 후 지방자치단체로 자료를 넘기게 됩니다.
지방 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빨리 받고 싶다면 이렇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방 소득세 경정청구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연말정산 경정청구 활용하기
1) 연말정산 신청 시 누락된 공제 항목 환급받기
2) 퇴직자의 경우 연말 정산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3) 전 직장에서 연말 정산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4) 회사에 알리기 꺼려지는 민감한 개인 정보- 본인이 직접 신청
( 개인적인 질병 수술비, 부양가족 유무, 월세 내역등)
5.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 이용하기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합니다.
3) 세금 신고를 클릭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합니다.
5)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합니다.
6)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7) 귀속 연도 선택하고 연말정산 경정청구 대상 여부 확인합니다.
* 2023년에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는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난 후 6월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통해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의료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월세 등 누락된 공제항목을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첨부서류 제출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신고 부속 증빙서류제출로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글